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법에 규정된 시한인 8일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법은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규정돼 있는데 정부는 지난 4일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처리를 요구했으며, 국회 본회의에는 지난 5일 오후 2시6분에 보고됐고, 72시간이 지난 8일 오후 2시6분이 국회법상 처리 시한이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 처리가 무산됐더라도 체포동의안 자체가 완전 폐기된 것이 아니라는 게 국회 사무처의 유권해석. 따라서 일단 계류 중인 것으로 분류된다.
한나라당은 오는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재상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재상정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2월 9일까지 여야 합의로 상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8일 2건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안건은 국회본회의 보고만 하고, 본회의 처리절차를 밟지 못해 형식상 절차상으로 명백한 계류안건이며,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 부분이 현재진행형인 상태로 내용상 절대 종료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미 국회법에 체포동의안 처리시한 조항을 둔 것도 지금처럼 본회의 처리가 봉쇄당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인 현 민주당이 주도로 만든 조항이다”고 상기시키고, “게다가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과 원구성 등에 대해 국회법에서 제시하는 시한을 고무줄 늘이듯 했던 일이 얼마 전 일임에도, 유독 체포동의안에 대한 시한 부분에 대한 조항만 강조하며 정당한 처리도 거부한 채 효력 상실을 주장하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처럼 개인 비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며 국회보호만 받겠다는 것은 특권의식의 발로로 비칠 수 있고, 국회가 범죄의 무풍지대란 인상도 줄 수 있다”며, “누구든지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에 협조하고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정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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