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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성들의 평생 교육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 등록 2008.09.08 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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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유재섭 이사장과 여성부 변도윤 장관은 9월 9일 여성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공단은 여성들의 올바른 직업관 확립과 직업잠재력 개발을 위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닝 콘텐츠 등 사이버교육 컨텐츠를 지원하게 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각계각층의 여성들은 물론 그동안 상대적으로 자기계발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주부들도 많은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이는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고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력공단의 유재섭 이사장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들에게 다양한 평생능력개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더 밝게 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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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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