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중심 법체계 선진화계획에 따라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수산업의 육성부분”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한시적으로 출현하는 특정자원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시어업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그동안 법률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수산업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5일자로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르는 어업육성법및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기르는 어업 및 수산업의 육성부분을 그 기능에 따라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현행 법률 제6장 “어업조정 부분” 일부와 제7장 “자원의 보호·관리부분” 을 '08년도 제정중인 (가칭)「수산자원관리법」으로 이관하는 등 조문순서 및 분류를 체계화한다.
* 최근 식중독 발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양식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양식어장내 분뇨처리시설 의무 등 행위 제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 '90년대 중반이후 수온상승 등 해양환경의 변화등으로 특정한 해역에 특정한 자원이 일시적으로 다량 출현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이용(어획)에 한계가 있어 이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시어업허가 제도를 마련한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3년마다 어업허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어선의 노후 등으로 어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정비하도록 한다.
*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대상인 어선·어구 등을 양도·임대 또는 상속한 때에는 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내에서 허가의 지위 및 행정처분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불법어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산업은 특성상 어로행위가 대부분 바다에서 선장 등 어업종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법인 또는 사업주(선주)가 선장 등 어업종사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완화한다.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10월중 규제심사, 11월~12월 법제처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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