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받아
법원 "도망·증거인멸 염려 있다"
여아, 지난달 13일 병원서 숨져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된 여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여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사망한 A양의 엄마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15분께 법원에 도착한 B씨는 '아이를 방임했느냐', '학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빠르게 법정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 이후에도 B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입양아인 A양은 지난달 13일 온 몸에 멍이 든 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 실려왔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양의 복부와 머리에서는 큰 상처가 발견됐고,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에는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정밀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A양의 부모는 지난 9월23일 이미 아동학대 의혹 신고로 경찰의 대질조사를 받는 등 관련 신고가 3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월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데려온 A양의 몸 상태를 체크하던 병원 원장이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양의 부모와 대면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그들에 대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