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부와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2008년 세제개편안 확정
한나라당은 1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08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고위당정협의에는 한나라당에서 박희태 대표최고위원과 홍준표 원내대표, 정몽준의원 등 최고위원, 임태희 정책위의장 및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 정부측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① 대법인의 법인세 높은 세율 인하(25→22%) 시기 1년 연기하고 해당 재원(2.8조원)으로 저소득?서민층의 민생안정, 택시 등 영세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키로 했다. ② 근로장려금(EITC) 지원 확대해 지급금액을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했다. ③ 중저소득층 지원제도 일몰연장(2년)했다. 음식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6/106) 일몰연장(‘08.12→’10.12), 개인이 벤처기업?투자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0%) 일몰 연장(’08.12→’10.12) 등도 결정했고, ④ 낙후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확대 문제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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