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본인 의사 무관 신청서 작성 여부 확인·대책 마련"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관련 "철저한 감독 및 점검"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택배기사의 산업재해 보험 적용 제외 실태와 관련해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택배 배송 중 과로사한 택배 기사의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로사한 택배 기사의 산재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번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 및 점검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대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 노동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게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고 종사자 14개 업종은 현재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적용 제외를 신청 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특고 노동자 중에 자발·비자발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8일 업무 중 숨진 택배 기사 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김씨의 소속 대리점이 작성했다는 '대필 의혹'이 일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