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호정 "주은기 부사장 증인 신청후 삼성전자 간부 매일방문"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의원실 확인 없이 기자출입증 이용"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삼성전자 간부가 국회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자유롭게 의원회관을 드나든 사실이 7일 드러났다.
이에 대국회 사무처는 해당 간부의 국회 출입과 관련한 사실확인을 거쳐 적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중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얼마 전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증인 신청 이후 그동안 의원실에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많이 찾아왔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준비하고 있는 의제에 대해 묻거나 자신들의 입장을 전하는 자연스러운 대관 업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며 "국회 출입을 위해서는 방문하는 의원실의 확인이 필요한데 저희 의원실의 확인 없이 삼성전자의 간부 한 사람이 매일같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입 경위를 알아봤더니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갖고 들어온 것"이었다"며 "저희 보좌진은 국회 상시 출입 기자 명단에서 해당 간부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뉴스 검색을 통해 전 새누리당 당직자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더니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삼성전자 간부가 의원실 확인도 없이 매일 같이 의원회관으로 찾아왔고 경위를 확인해보니 국회 출입기자로도 등록이 돼 있더라는 게 류 의원의 설명이다.
외부인이 의원실이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문코자 하는 의원실 확인을 거쳐 임시 출입증을 받은 뒤 들어와야 한다. 반면 국회 출입기자로 등록해 출입증을 교부받은 기자는 의원실 확인 없이도 의원회관 출입이 가능하다.
류 의원은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법과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는 어떠한 관행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이뤄지는 모든 관례를 거부하겠다"고 반발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결과 해당인은 '코리아뉴스○○○'라는 언론사 소속으로 2016년부터 국회에 출입등록한 기자로 확인했다"며 "사무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언론사로 확인되면 그 소속기자가 일정 수준의 기사 작성 요건(3개월 간 월 평균 10건)을 충족한 경우 1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한 출입기자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언론사 및 의원실과 협조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해당인의 국회 출입 목적이 보도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