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광주시가 추석 연휴 중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감염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석특별방역대책'으로 일주일간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시설 5개 업종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되며, 일부 집합제한시설에 부과됐던 방역 의무도 경감된다.
광주시는 오는 5일부터 유흥시설 5개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오는 11일 자정까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업종은 '집합제한' 시설로 관리된다. 영업시간 관련 제한도 해제돼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집합금지시설'로 지정 관리된다. 일부 집합제한시설도 방역 수칙이 완화된다.
당초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목욕탕·사우나는 오는 5일부터 영업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내 집단운동은 집합 제한인원이 '1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각 공간당 3인 이하로 입장이 제한됐던 멀티방·DVD방도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인원 제한이 풀린다.
시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코로나19 감염 추이가 방역망 내에서 관리 가능한 점, 다른 지역 사례 등을 꼽았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추석 명절 연휴 닷새간 해외유입 확진자 1명만 발생, 지역감염 확진자는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추석 연휴 이동에 따른 지역감염 확산 여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방역에 협조해준 시민 덕택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연휴에 평소보다 많은 이동과 접촉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일주일이 중요하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며 지속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를 당부했다.
시의 방역 조치 완화 결정에도, 정부가 정한 '추석 특별방역 기간인 오는 11일까지는 2단계 거리 두기가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또 집합제한시설 38종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자명부·방역수칙 점검일지 의무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은 운영이 중단되며, 노인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무관중 스포츠경기, 공공시설 운영 제한 등의 조치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