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다"라고 거짓말을 올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이 지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지사가 신천지 소속 교인이 아닌데도 "이재명이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 명단 없애버리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라고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공문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