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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온라인마권 건의案 제주도의회 부결…“국민 위한 토론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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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와 말산업은 엄연히 다르다...코로나19 진정되면 온라인 발매 취소할껀가?”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마사회의 온라인마권 발행을 가능케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완화 건의안'을 ▲찬성 16 ▲반대 13 ▲기권 6명(과반수 미달)로 부결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올라온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관중 경마 진행과 중단을 거듭하고 있는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긴급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과도한 규제 개선을 통해 ‘말산업을 살리고 생산농가와 종사자들을 위해 한국마사회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채택 후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도의회 명의로 보낼 예정이었다.

 

또한 제주도가 관내 경마장에서 얻는 연간 세수가 천억 원인 점도 건의안 상정의 주된 이유였다.

 

문제는 건의안 제안이유를 ‘..앞으로는 코로나 19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접촉(언택트) 마권발매수단 도입이 필요함...이에, 말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농가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대면(非對面) 온라인 마권 발매를 도입해야 할 것임‘이라 명기하면서, 제주도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 것.

 

당시 표결에 참여했던 한 도의원은 “건의안 자체가 갑작스럽게 농축위 위원장이 상정 발의함으로써 의원들 간에 공감대도 전혀 없었다”며 “제주도 재정에 경마가 큰 몫을 차지하는 건 분명하나 사행산업 조장이라는 시민단체의 의견과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선제 조건이라 생각한다” 의견을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건의안의 '말산업'이 '경마산업'이었나. 코로나19 핑계로 온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몰아넣는 말산업 규제완화 건의안 채택을 중단하라"며, "마치, 경마장 중단이 말산업 전체의 문제인 양, 침소봉대하여 코로나19 사태를 오히려 도박사업 규제완화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마사회의 속내가 명확히 보인다"고 비난했다.
 

한편 제주지역 매체에 따르면 "도의회가 이번에 온라인 경마 개설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배경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마사회 등로부터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표출되고 있다‘"보도하고 있다.

 

향후 국회 차원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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