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18.5℃
  • 맑음강릉 17.5℃
  • 맑음서울 19.0℃
  • 맑음대전 20.2℃
  • 맑음대구 23.5℃
  • 맑음울산 15.7℃
  • 맑음광주 21.6℃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17.2℃
  • 맑음제주 17.7℃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20.2℃
  • 맑음금산 19.5℃
  • 맑음강진군 17.8℃
  • 맑음경주시 18.4℃
  • 구름조금거제 14.5℃
기상청 제공

사회

고용부, 가족돌봄비용 5일분 추가지원 신청접수...최대 75만원

URL복사

中企 한부모는 10일분 추가..대기업은 기존동일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이번 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1인당 하루 5만원의 가족돌봄비용 5일분(2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기존 10일분(50만원)에 더해 최대 7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는 28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분에 대한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가족돌봄비용 예산 563억원을 포함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속출로 자녀 돌봄 공백이 커지자 국회는 지난 8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당초 10일에서 20일(한부모 가정은 25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추경안 통과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당초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50만원)이었으나, 연장된 휴가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5일분(25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휴가를 한 번도 쓰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최대 7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소속으로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0일분(50만원)이 추가 지원돼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닌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20일까지 쓸 수 있으나,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기존과 동일한 10일로 최대 5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가족돌봄비용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아울러 부분 등교, 원격 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당초 이달 말까지에서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