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자녀입시 비리 의혹 중 딸 조민 씨의 '호텔 인턴 경력은 허위'라는 법정 증언이 속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정씨 딸 조민 씨의 호텔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씨가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정 교수가 조씨가 부산에 있는 한 호텔에서 2년 3개월 동안 실습을 진행했다며 인턴십 확인서와 인턴 실습 수료증을 만든 것으로 봤다. 조씨는 두 확인서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으로 나온 호텔 대표 박모씨는 '호텔에 인턴십 제도가 있냐'는 검찰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호텔 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시키는 경우는 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고등학생이 일한 경우도 있지만 해당 직원은 바로 호텔에 취업했으며 조씨가 아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제시한 조씨의 인턴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는 박씨 명의로 발급됐지만 박씨는 '이런 수료증을 보거나 들어본 적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박씨는 '조씨가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인턴한 사실이 있냐'는 질의에도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작고 전까지 호텔을 운영한 남편에게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당시 이 호텔 관리실장이던 다른 증인도 호텔에서 인턴을 구한다는 공고를 낸 적 없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 호텔의 인턴을 알아봤다는 조씨의 검찰 진술과 상반된다.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서 조씨 수료증에 나온 호텔 상호가 실제 호텔의 정식 이름과 차이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에 정 교수 변호인은 박씨가 호텔 운영에 실제로 관여한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라는 점을 내세웠다. 조씨가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실제 호텔을 운영한 사람은 박씨 남편이기에 박씨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박씨는 재판부 질문에 ”정 교수나 조 전 장관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남편이 조 전 장관 등과 알고 지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정 교수는 자녀(딸 조민)입시비리와 관련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