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황제가 1095년 을사늑약을 전후해 독일은행에 재경부 추정 100만 마르크(한화 50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맡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정상수 연구교수는 27일 독일 외교부 정치문서보관소가 소장 중인 한국 관련 외교문서의 복사본(국사편찬위원회 소장)을 판독한 결과 "고종이 1903∼1906년 독일은행에 맡긴 비자금이 당초 알려진 50만 마르크로 일제가 모두 빼앗아 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보다 많은 100만마르크"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콘라드 폰 잘데른 주한독일공사가 1907년 2월5일 뮐베르크 독일 외교부 차관에 보낸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는데 이 보고서에는 '1903년 말 황제(고종)가 독일에 돈을 맡기고 싶다고 했다. 100만마르크가 넘었다. 그 돈의 절반을 (일본에 보내지 말고) 확보했으면 한다. 그 돈을 황제가 보내는 정당한 사절에게 주기를 한국인들도 원할 것이다'라고 쓰여있다.
또 정 교수는 "고종은 중국 상하이 덕화(德華)은행을 통해 독일 디스콘토 게젤샤프트은행(훗날 도이체방크에 병합)에 이 비자금을 맡기기 시작했으나 일본은 1908년 독일정부의 확인을 거쳐 51만 8800마르크를 압수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일본이 독일로부터 압수한 고종의 비자금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대한제국 국고 유가증권'이란 이름으로 예치된 계좌에 비자금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이 계좌가 남아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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