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8 (월)

  • 맑음동두천 20.7℃
  • 구름조금강릉 17.2℃
  • 맑음서울 20.0℃
  • 맑음대전 21.5℃
  • 맑음대구 23.8℃
  • 맑음울산 23.8℃
  • 맑음광주 20.7℃
  • 맑음부산 21.2℃
  • 맑음고창 17.4℃
  • 맑음제주 18.1℃
  • 맑음강화 18.3℃
  • 맑음보은 20.3℃
  • 맑음금산 20.6℃
  • 맑음강진군 20.9℃
  • 맑음경주시 24.3℃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사회

아파트 청약 2월 중순부턴 www.applyhome.co.kr에서 [한국감정원 청약홈]

URL복사

청약홈에선 무주택 기간 등 자동 계산
모바일로도 청약 가능…인근 시세 정보도
늦어진 분양 탓 2~3월 분양물량 쏟아질 듯
3월 흑석3구역자이·힐스테이트세운 등 대기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아파트투유'에서 하던 아파트 청약을 이젠 '청약홈'에서 해야 한다.


2월 3일부터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새 청약시스템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 실제 청약 접수는 2월 중순 재개된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으로 입주자모집공고 10일 이후 접수를 받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약 신청이 이뤄진 '아파트투유'에서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을 본인이 집적 계산해 입력해야 했다.


그래서 계산 착오로 당첨 후 취소 사례가 적지 않았다.


자격을 갖춘 청약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잃게 되는 반면, 잔여가구 모집시 현금부자들이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추첨으로 혜택을 보기도 했다.


청약홈에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금융결제원의 청약 업무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하게 되면서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운 청약시스템에선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공급순위나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 여부 등도 파악할 수 있어 부적격 여부를 미리 따져볼 수 있다.


특별공급과 관련한 당첨 횟수 제한이나 소득기준 총족 여부, 다자녀·노부모부양 여부 등도 제공되기 때문에 사전 검증이 가능해진다.



청약업무 이관 작업으로 1월 분양이 중단되면 2월과 3월에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2~4월까지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8만1,592가구로 지해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나 많다.

2월과 3월 분양물량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청약업무 이관작업 영향에다 4월 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전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4월 분양 물량 중 절반가량(4만8,288가구)은 수도권에서 나온다.  

서울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합 재건축단지로 관심을 모은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4월 예정)을 비롯해 동작구 흑석3구역자이(3월 예정), 중구 힐스테이트세운(3월 예정), 은평구 역촌1구역재건축(3월 예정) 등이 예정돼 있다.


수도권에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제이드자이(2월 예정)와 위례신도시 우미린2차(3월 예정)등 인기 지역의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 경쟁률이 치솟을 전망이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른 기존 아파트 가격 조정이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하방 경직성이 강한 새 아파트로 쏠릴 가능성이 커졌다.


2월 이후 본격화되는 올해 청약시장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최민규 서울시의원, “길거리 신상 공개는 과잉”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운영자 정보는 시설물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외부 게시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특히, 외부 게시 조항과 함께 별지 서식(제7호)도 같이 삭제되어 행정 실무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최민규 의원은 “시설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내부 게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도 공공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자의 권리 보호도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정보 공개의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더 이상 신상정보를 외부에 부착하지 않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