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이혼할 때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어도 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A씨와 B씨의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2016년 9월 "B씨는 A씨에게 공무원연금 절반을 양도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 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분할연금 신청 당시 A씨 나이는 56세로, 공무원연금법상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재심을 진행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혼한 배우자는 그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 기여분에 관해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
2심에서는 뒤집혔다.
"일정한 연령에 도달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 연금을 재산 분할 소송을 통해 앞당겨 수령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분할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개정법률에서 정한 수급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법리에 기초한 판단으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