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불과하다. 외부인사 출신 11명 중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정부기관을 뺀 순수 금융인 출신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 비금융출신들의 면면을 보면 예보가 어떠한 기준으로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을 추구했는지 알 수 가 없다. 야당에서 낙하산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정당, 특정기관 출신만 보일 뿐이다. 전문성에 입각해 객관성 유지가 생명인 예보가 스스로 정치 쟁점화를 야기하고 있다.
채용공고는 형식적?
예보의 지난 1월 임원모집공고를 보면 자격요건에 ▲ 예금보험업무 등 경제·금융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경험, ▲ 비상임이사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수행능력, ▲ 공사의 비전에 대한 이해 및 제안 능력, ▲ 기타 공직윤리·인성 등 비상임이사로서의 자질과 덕목, ▲ 「예금자보호법」제16조(결격사유)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분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첫 번째 항목인 ‘예금보험업무 등 경제·금융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그나마 예보의 전문성을 들여다 볼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상당히 포괄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성을 더 들여다 보려면 애초에 ‘경제·금융 몇 년 이상 종사자’로 정하는게 객관적인데, 전문적 지식 및 경험에 대한 판단을 위한 기준점이 없어 얼마든지 자의 내지 타의가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고에 나온 자격요건은 이러한 자격이 없는 분은 지원하지 말라는 최소한의 필터링 컷 요건임과 동시에 심사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위성백 예보 사장이 임명한 임원와 상급기관인 금융위원장이 임명한 임원들의 경력을 보면 이러한 자격요건을 제대로 충족했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A 임원의 경우 공개된 프로필을 보면 아무리 보아도 특정 정당에서 일한 경력만 보일 뿐 예금보험업무에 관한 전문적 경력을 찾아 볼 수 없다. 심지어 대학교 학부 조차도 금융관련 학부도 아니다. B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비금융출신 임원도 마찬가지다.
굳이 예보의 관점에서 접점을 찾자면 A, B 임원 모두 ‘예금자’ 일수 있기에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자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다 정도 이다.
물론 채용공고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불법적인 채용비리인지 여부는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자격요건이 구속력이 없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면, 그렇게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최소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도덕적이냐 하는 부분은 별개이다.
예보의 사례가 지금 채용비리로 재판중이거나 구속중인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과 같다고는 할 수 없다. 위 은행들은 외부의 청탁에 의해 미리 합격자를 정해 놓고 점수 등을 조작함과 동시에 나머지 지원자를 들러리로 세웠다.
한편 이와 관련 예보에서는 모집공고된 자격요건을 독립적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후보자를 추천할 뿐이고, 비상임이사의 임명여부는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즉 해당 요건의 명확한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에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상임이사의 경우 추천만 할 뿐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 임명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채용공고 어디에도 자격요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 내지 판단한다는 내용은 없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즉 예보의 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예보 이사회에서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법 제26에 의하면 상임이사는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비상임이사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예보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는 예보사장이, 비상임이사는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임원추천위에서 복수로 추천한 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금융위원장이 임명을 하든 예보사장이 임명을 하든 최소한 1차적인 복수의 추천은 예보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한다고 볼 수 있다. 임원추천위웜회 구성을 예보에서 하는 만큼 설사 임명을 금융위에서 하더라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예보는 이와 관련 비상임이사의 임명은 금융위에서 금융위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