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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21년 1월 1일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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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지 66년만이다. 종교계는 즉각적인 유감을 표명해 개정논의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낙태죄 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고, 이때까지 개선 입법이 없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 위헌·헌법불합치 7 vs 합헌 2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관 9인 중 7인이 위헌 판단한 셈이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으로, 헌재는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시켜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헌재는 낙태를 전면 반대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 삶에 근본적·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임신 유지 여부는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과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관련 정보와 조언을 얻어 숙고한 끝에 낙태를 결정한 경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실제로 수술을 완료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여성이 이같은 결정을 할 시기를 임신 22주로 봤다. 신부인과 학계에서 이 시기부터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할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사후 조치를 종합해 투입하는 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수단"며 "형벌 여부가 낙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실제 형사처벌 사례도 매우 드물어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 생명 보호를 실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현행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낙태 가능 사유가 사회적·경제적 사항까지 포함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낙태가 범죄행위로 규율되면서 낙태 관련 상담이나 교육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없다"며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고, 비싼 수술비를 감당해야 해 미성년자나 저소득층 여성들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기 쉽지 않다. 헤어진 남성의 복수 수단, 가사·민사 분쟁 압박수단 등으로 악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자보건법상 정당화사유는 학업·직장 지장, 소득 불안정, 이미 자녀가 있어 더이상 감당할 여력이 안되는 경우, 양육을 위해 휴직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상대 남성과 교제 지속 계획이 없는 경우, 남성의 낙태 종용,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 배우자 아이 임신한 경우, 미성년자의 원치않는 임신 등을 포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태아 생명보호라는 공익에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법익균형성 원칙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의사낙태죄에 대해서도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 관련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270조 1항 중 조산사에 대해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한 경우 처벌하는 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종교계 일제히 유감 표명..개정과정 진통 예상

낙태죄 폐지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천주교가 가장 먼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대변인인 허영엽 신부를 통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해 3월22일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 천주교 신자들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아이와 산모를 보호하여야 할 남성의 책임을 강화할 것, 모든 임산부모를 적극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해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달 1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청년생명대회' 등에서 "인간은 수정되는 첫 순간부터 인격적 존재로서 고귀하고 존엄하다"며 가톨릭 교회의 생명수호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한국교회총연합 등 개신교계도 이날 헌재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낙태죄폐지는 존엄한 인간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장치를 인위적으로 빼앗아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을 남용할 위려가 있어 적극 반대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내 일부 진보 종교계 역시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감리여성지도력개발원·기독여민회 등 6개 기독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천주교 주류와 극우 개신교 세력은 이성애·가부장제 중심의 정상가족 담론을 내세워 임신중단을 불온하고 불경한 범죄로 낙인찍고 있다"며 "우리는 교회가 여성에게 순응적 인간상을 강요하며 여성을 소유물이나 소모품처럼 대해 온 종교적 관성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존엄하고 평등한 여성의 온전한 삶을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낙태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국민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를, 개인으로서 침해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살아 있는 존재들의 존엄성을 중시하기 위해 권리가 보장되길 원한다. 국가의 허락이나 처벌, 종교의 용서와 배려도 원치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입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김희중 대주교는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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