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허윤 기자] 지난 13일 서울 북한산 등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번졌던 화재 원인이 서울 은평구 대조동 소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모델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와 상호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은평소방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효성 모델하우스와 북한산 등의 화재 관련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산림청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한 화재사고검토위원회에서는 면밀히 검토 중인 상황으로 아직 명확한 화재원인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서울 은평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모델하우스 화재가 워낙 거세게 난 상태에서 북한산 등 인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화재가 정확히 효성 모델하우스에서 발생된 것이 맞다, 또는 아니다. 고 명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관련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모델하우스 발화원인과 관련하여서도, 당시 거센 화재로 모델하우스가 거의 전소된 상태이고, 진화 과정에서 잔해물 등을 상당부분 철거했기 때문에 ‘원인미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오후 4시16분께 은평구 대조동 해링턴 플레이스 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뒤이어 오후 5시14분께 은평구 불광동 대우아파트 뒤편 북한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불길은 발생 당시 초속 4.5m/s로 부는 바람을 타고 인근 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 쪽으로 확산됐다.
당시 불이 난 지 5분 만에 출동한 서울 은평소방서 등 소방당국은 모델하우스 건물의 불길을 발화 약 2시간 만인 오후 6시8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서울 은평소방서 등 소방당국의 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더불어 북한산 화재가 효성 모델하우스에서 발화된 것으로 확정된다면 산림보호법에 따른 처벌 뿐만아니라 민사적 피해보상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도 산불가해자의 형사적 책임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