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지난 15일 국내 VC 1위인 한국투자파트너스로부터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힌 ‘아트투게더’가 "단돈 1만원으로 피카소 작품을 소유할 수 있다"고 나섰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아트투게더는 'Buy Picasso for $10'를 슬로건으로 해 '미술품 공유'의 개념을 설파하고 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미술품 등 자산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트투게더는 이에 대해 약관과 각 구매자들에게 발급할 ‘소유권 증서’를 통해 이를 보장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모델에 대해서 국내 최대 법무법인 중 하나인 화우로부터 '적법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트투게더 이상준 대표는 "투자 지분은 공유의 개념으로 보장이 된다"면서 "민법에 의하면 공동소유, 즉 공유라는 개념이 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미술품 등 자산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 밖에도 추사 김정희의 작품 등 다양한 작품을 자체 운영하는 ‘AT갤러리’에 이미 보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런칭 이벤트의 일환으로 가입한 회원들에게 한국의 네오팝 아티스트인 ‘마리 킴’의 '신데렐라' 작품의 지분을 추첨을 통해 무상으로 부여할 예정. 이후 경매를 통해 판매 수익을 수취하게 하는 등 아트투게더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준 대표는, “음악과 마찬가지로 미술 역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고가의 금액이라는 진입장벽에 의해 자본가들만의 폐쇄된 리그로 전락했다는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트투게더'를 통해 좋은 예술 작품들을 누구나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예술의 대중화’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트투게더(www.weshareart.com)는 부동산 P2P금융 1위 기업인 투게더펀딩 계열사로 지난 8월 설립되었으며, 서비스는 오는 29일 오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