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주류가 ‘처음처럼’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문재((주)차프코 대표이사)씨와 주간지 백 모 기자를 형사 고발했다.
이에따라 김문재씨가 지난 2006년 초 환경부와 두산 등 관계기관에 ‘처음처럼’ 제조용수에 대한 ‘먹는물 관리법’ 규정위반 등의 문제 제기를 한 때부터 15개월여 만에 법정공방에 휘말리게 됐다.
재판결과에 따라 향후 소주시장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소주업계는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관심도가 증폭되고 있다.
두산주류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주 ‘처음처럼’과 관련해 자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혐의로 자영업자 김문재씨와 주간지 백 모 기자를 신용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두산측은 피고소인 김문재씨의 경우 ‘처음처럼’이 식품위생법 및 주세법에 의해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쳤으며 출시 이후에도 관련법규에 의해 생산 판매되고 있음에도 법을 위반한 알칼리수를 이용해 제조인허가를 받아 유해안 소주를 제조 판매한다는 허위내용을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두산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히 훼손함에 따라 고소했다는 것이다.
또 주간지 백 모 기자의 경우 유관 행정기관으로부터 두산이 제조 판매하는 ‘처음처럼’의 제조과정과 알칼리용수 사용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취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지 아니하고 ‘전기 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는 먹는 물이 아니다, 두산 처음처럼 불법 면허제조 의혹’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두산 그룹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문재씨는 “두산측의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예견했던 일”이라며“두산측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두산측에 질의, 회신를 받아 본 후 대처방안 등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문재 씨는 지난 2006년 초부터 환경부 식약청 두산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먹는물 관리법’과 관련, 두산소주 ‘처음처럼’ 제조용수로 사용중인 ‘전기분해 약알칼리수’는 ‘먹는물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이와함께 ’전기분해 약알칼리수‘는 먹는물이 아니다’라는 환경부의 답변에 따라 ‘처음처럼’ 인허가 과정에 의혹을 제기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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