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재씨는 지난 19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최근 유해성의 논란에 휩싸인 스낵류의 경우 눈에 보이니까 안먹고 폐기하면 된다. 그러나 두산 ‘처음처럼’ 소주 제조에 사용중인 전기분해 알칼리수가 적법(먹는물 관리법에 따르면 전기분해 알칼리수는 먹는물에 포함되지 않음)하지 못하다면 이는 당연히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재씨가 주장하는 요지는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서 지난 2006년 8월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전기분해처리한 ’지하수‘는 먹는물 관리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먹는샘물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돼 있다. 또한 ‘전기분해공정을 적용한 경우에는 먹는샘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두산측이 내세우고 있는 ‘대관령 기슭 청정수를 알칼리 환원수로 만들어 자연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것은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먹는물이 아니므로(식품 제조․가공용수로 사용불가) 국민건강 등을 위해 당연히 허가취소해야 한다.
-두산측은 관련법규인 주세법에 의거, 적법하게 인허가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먹는물 관리법’에 의하면 전기분해 지하수는 먹는샘물이 아니다. 두산측이 주장하고 있는 주세법은 제조용수와는 무관하며 여기에다 식품위생법 조차 제조용수의 용수처리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 또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면 식품 제조․가공용수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음료 및 주류 등의 식품 제조․가공용 용수로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이미 먹는물의 범위(지하수 수돗물 먹는샘물 등)내 수질기준이 적합한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두산측은 먹는물이란 법 규정을 무시한체 수질기준만을 내세워 소주제조용수로 적합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두산측의 비도덕성과 법의 유권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김문재씨의 전공은 경제, 그리고 일본에서의 오랜 생활동안에는 컴퓨터업에 종사한 걸로 알고 있다. 두산 ‘처음처럼’에 사용중인 전기분해 알칼리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계기가 무엇인가.
그렇다. 이번 일과 지나온 행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일본서 오랜생활 후 국내에 들어(15여년전)올 당시 친환경산업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으며 현재도 친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던중 지난 2006년 초 두산이 ‘처음처럼’를 출시하면서 전기분해 알칼리수를 활용, 소주를 만들었다는 광고를 본 것이 계기가 됐다. 특히 식약청과 전문가들이 pH7.3 이상 알칼리 환원수를 습관적으로 과다 복용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도 한 이유다.
-프랑스 에비앙 같은 광천수가 pH8.5~9.5 이하의 약 알칼리성이다. 두산 ‘처음처럼’에 사용하는 물도 pH8.3의 알칼리 환원수다. 무엇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가.
환경부도 지난 2006년 1월 알칼리 환원수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먹는물에 해당되면 식품 제조․가공용수로 사용가능하다고 할 정도니 일반인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있게 들여다보면 간단한 문제다. 즉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라도 이를 전기분해하면 먹는물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에반해 에비앙은 전기분해하지 않은 천연수라는 점이 다르다.
-두산을 상대로 한 소송 등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일부에서는 두산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번 기회를 빌어 분명히 밝히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외에 어떠한 사심도 없음을 강조한다.
-두산처럼 거대기업과의 싸움은 녹녹치 않다. 현재 생각하는 것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말해달라.
지난 2006년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두산을 상대로 ‘식품위생법 및 주세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2007년 1월 각하 된 바 있다. 쉽지 않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와 △대기업의 비도덕적 경영이 제대로 되는 날까지 관계기관 등에 이의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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