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포스코는 9일 정민우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무고죄로 맞고소 하는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포스코가 차기 회장 선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인물에 대해 이같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것은 외부로부터의 추가 공격을 사전 차단하고 정치권으로부터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 릴레이를 막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는 이날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 해직자인 정민우 등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허위사실로 공공연하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켰을 뿐 아니라, 포스코 회장 후보는 물론 포스코그룹 구성원 모두를 음해하고 모독하였으므로 민·형사상 조치 등 강력한 법적조치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정민우 등은 포스코건설이 2011년에 인수했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같은 경우 CEO 후보가 1년전(`08.2~’10.2)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를 주도했다고 허위 주장하고 있다"며 "2009년 만들어진 CEO 승계카운슬의 경우도 2013년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이어 "포스코의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도경영실장(감사실장)이 그룹사 전체의 국내 투자사업을 감독한다거나, 포스코 가치경영센터장이 계열사 사옥을 매각하고 직원들의 정리해고까지 주도했다고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포스코는 "리튬 투자,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투자, 포스코건설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매입대금 스위스 계좌 입금, 브라질제철소의 한국 근로자 임금 송금 건은 물론, 유죄판결을 받은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이나 성진지오텍 전 사장 관련 등 최근 언론상에 부정적으로 보도됐던 모든 내용을 CEO 후보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는 "이처럼 CEO 후보가 전혀 관련없는 시기에 발생한 일로 더욱이 그 업무관련성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와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알려졌던 내용을 모두 CEO 후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왜곡한 것은 정당하게 선출된 CEO 후보가 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고 포스코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포스코는 이미 허위사실 유포자가 CEO 후보를 조직적으로 위해하기 위해 관련자와 모의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허위사실 유포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시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포스코는 고발장 접수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회장 선임 절차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포스코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포스코와 포스코 구성원들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언론에서도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사실 검증없이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당부했다.
이에 앞서 포스코는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고 최정우 포스코켐텍 사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22일 5명의 후보로 압축한 후 포스코 CEO후보추천위원회는 최 사장과 장인화 포스코 사장 중에서 최 사장을 최종 회장 내정자로 선택했다. 최 사장은 이변이 없는 한 오는 오는 27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친 후 포스코 차기 회장에 취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