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1,124세대가 고령 및 생계 곤란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압류를 당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 갑)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유공자 중 3,396세대가 체납중에 있고, 이중 1,124세대는 압류중 이라고 밝혔다.
2018년 1월 말 기준 유공자 및 유족은 총 1,484,885명으로 이중 93.6%에 해당하는 139만432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75,154명, 건강보험 미적용자는 19,299명이었다.
이중 건강보험에 가입된 유공자 및 유족 중 3,396세대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 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자 유형별로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3,335세대로 이중 국가유공자 본인은 1,127세대, 유족은 2,208세대이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경우 총 61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유공자 본인 1명을 제외하고 60세대가 유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기간으로 보면 6~12개월이 1,071세대, 61개월 이상 753세대, 13~24개월이 683세대, 25~36개월이 393세대 등의 순이었다. 독립․국가 유공자 및 유족의 전체 체납액은 약 53억 원에 달했다.
주된 체납 사유로는 납부약속 및 분할납부중(58.1%), 고령(11.87%), 납부거부(제도불만)(0.62%)이다.
인재근 의원은 “올해는 3.15의거 58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 인 만큼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 및 그 유족의 건보료 체납 실태가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추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며 국가는 고령 및 생계 곤란 등의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으로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1월말 기준 유공자 및 유족은 총 148만4885명으로 이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상 건보공단에 건강보험 적용 배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단은 신규 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을 통지하고, 건강보험증과 자격변동안내문에 명시하고 있으나 유공자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93.6%(139만43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