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이에 따라 신동빈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 부회장으로 변경되고, 롯데홀딩스는 현재 공동 대표인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21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일본 롯데의 지주사 격인 롯데홀딩스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신 회장이 표명한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임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신 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따른 것이다.
롯데지주 측은 “일본의 경우 기소 시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기소될 경우 해임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일본 롯데홀딩스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일본법 상 이사회 자격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여 롯데홀딩스의 대표권을 반납하겠다는 신 회장의 의지에 따라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 롯데’를 이끄는 수장의 역할을 해온 신 회장의 사임으로, 지난 50여년간 지속되며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해온 한일 양국 롯데의 협력관계는 불가피하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롯데는 황각규 부회장을 중심으로 일본 롯데 경영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