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리자, 참여연대와 반올림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21일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작업장 안에서 노동자에 대한 유해물질노출 정도를 측정하여 평가한 자료"라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 아니라, 작업장의 안전과 관련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수많은 노동자가 작업장 내 유해인자와 각종 사고로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지만 사용자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화학물질로 오염된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유해인자의 종류와 유해성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각종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그 위험인자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국제노동기준(ILO협약 제155호 산업안전보건협약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이 단체는 "더구나 국가는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헌법 제34조)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비공개 상태로 둔 것은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한 "나아가 이번 결정이 단순히 정보 공개에 머무르지 않고, 직업병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입증책임의 분담과 관련한 논의,그리고 삼성전자의 전향적인 조치로 이어지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의 전성호 활동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결정은 당연히 환영한다"면서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가 작업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드러냈다.
한편, 반올림은 앞서 지난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가 해당 물질과 안전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면 질병과 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작업 중 화재나 폭발,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 1일 대전고등법원(재판장 허용석)이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에서 인정한 공개 범위를 기준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등 사업장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알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