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이 21일 발표됐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윤호중 위원장은 이날 국회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기준 확정안을 선포한 것.
'기준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다.
1.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
2.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3.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하여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4.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해,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했다. 아울러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기준안은 각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