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미스터 피자로 대표되는 부적절한 고발권 행사, 신고 후 1년 넘게 걸리는 사건처리 등 공정위의 문제점은 세계 7위의 예산과 인력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그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참여연대의 이동우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발제에서 "2014년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세계 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의 인구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87%로 세계2위에 해당한다"며 "20~40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조사자의 91%가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봤고,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도 93%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시장왜곡과 그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질서가 해결되지 않는 데는 앞선 정책적 수단의 미실현 외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선 집단소송제 도입·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변호사는 현행 공정위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 공정위 조사절차와 심결절차의 개혁 ▲ 사인의 금지청구 등 예방적인 구제절차 필요 ▲ 시정명령의 일환으로 배상명령제 도입 ▲ 행정의 투명한 공개 및 심결 내용 충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에 참석한 오영중 변호사는 공정위가 '불공정위원회'라는 오명의 원인을 4가지로 분석했다.
▲강한 권한, 약한 집행 ▲경제적 약자에게 무의미한 조직 ▲대기업-대형로펌-공정위의 위험한 관계(공정위와 대기업 사의의 관계를 '퇴직 후 갈 곳'이라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경쟁법 이론을 생산하는 학계의 이론적 편향이 그것이다.
오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례로 2가지를 적시했다.
첫째는 생명보험사 담합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금융소비자연맹 추측 14조원 정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도된 바 있는 사건이다. 삼성, 대한, 교보 3대사가 시장점유율 80% 육박, 리니언시 사건임에도 사후적으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이다.
두번째는, 최근 현대자동차 1,2차 브랜드간 소위 '신종갑질'사건이다. 이 사건은 연매출 2조 상장업 체인 1차 브랜드가 연매출 400억 중소기업을 인수한 후 바로 '공갈' 당했다고 형사고발한 사건이다.
완성차 업계 1,2차 브랜드는 일종의 'Hold up 관계'로서 수요-공급의 '쌍방 독과점'관계다.
1차 브랜드의 단가후려치기에 무방비 상태에 놓인 2차 브랜드는 지루한 '공정위 절차'로 인한 비현실적 권리구제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가 후려치기의 결과로 경영이 어려워진 2차 브랜드가 1차 브랜드에 공급 중단하면, 공갈죄로 '형사처벌'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뒀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공정위 조직과 공무원의 환골탈태만이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길"이라며 "기업들이 법위반을 통해 얻는 기대이익보다 법위반에 따른 기대손해(적발로 인한 부담)가 훨씬 커지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