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직장인들이 퇴근한 후에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관행에 '철퇴'가 내려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11일 국회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
이 의원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리는 업무 메시지 때문에 ‘메신저 감옥’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고,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번아웃(burn-out) 증후군’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해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노동자 2,402명 중 86.1%가 퇴근 후나 주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봤고, 27.5%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스마트 기기로 인한 초과 근무 시간은 주 11.3시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및 지자체, 일부 사기업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이미 자리 잡은 전반적 사회‧조직문화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적잖다.
이에 이 의원은 일명 ‘카톡금지법’을 발의하는 등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카톡금지법의 실효성 확보와 부작용 방지,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인 이용호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영주 일생활균형재단 WLB 연구소 소장과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오은경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팀장, 김인석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문화팀 팀장, 최효락 LGU+ 인사지원팀 팀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