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민의 식수원인 상수원내 수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은 예산운용이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에 있어 유관 기관별 ‘따로 국밥식’의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계관리기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의 매수 및 수변녹지조성사업 ▲주민지원사업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원·관리로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수질 개선과 직결된 오염물질정화사업의 경우 매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직접지원 사업 비율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대강 유역 주민지원사업에 총 6,200억원을 투입한 가운데 한강의 경우 55.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팔당호 수질은 1.2ppm(‘06년 기준)으로 1등급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 만 아니라 금강의 경우도 2005년 기준 대청호 COD(화학적산소요구량) 평균 약 3ppm으로 목표치 2.0ppm을 달성치 못했으며 영산강 역시 주암호 COD 평균 2.36ppm를 기록, 목표치 1.9ppm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 환경부가 제출한 ‘05년도 이후 4대강 유역청의 민간단체 지원현황에 따르면 신청금이 적으면 사업설계평가점수가 낮아도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규모 사업일 경우 단체만 설립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칫하면 민간단체지원제도가 부실단체를 난립케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 김모(회사원·42)씨는 “상수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수계관리기금이 무자격 민간단체 등에게 무분별하게 지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무원의 안이한 근무태도를 다잡기 위해서도 수계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관계기관의 감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4대강 수질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 수변구역 토지매입에 5,000여억원을 투입했으나 오염원 배출이 심한 하류쪽보다는 오염원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류쪽 건물과 토지 등을 위주로 매입하고 있어 수질개선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지난 2006년 8월23일 매수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방식을 개선하라는 환경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토지매도 신청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있으면 이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2인 평가에서 3인 평가로 운영토록 했으나 한강청은 임의로 정한 2곳의 감정평가로만 가격을 정하고 있어 4대강 유역청 가운데 매도 철회 비율이 약 40%로, 수질보전에 역행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민관합동 ‘수변구역 제도개선 민관합동 T/F’를 구성, 산발적으로 매입을 추진하던 것을 방지하고 하천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수변구역 제도개선안 및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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