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국회 개원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야 3당은 세월호 특조위원회 조사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세우러호특별법 개정안에는 앞다퉈 발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국민의당이 지난 2일 유성엽 의원 등 25명의 명의로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데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7일 세월호 특조위 연장법안에 의원 전원명의로 발의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더민주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고 더민주 의원 123명 전원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세월호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특조위가 활동했다고 해석하고 오는 6월까지만 특조위 예산을 편성했다"며 "그러나 특조위 활동 시작 시기는 실제로 예산이 배정된 8월 7일로 봐야 한다"며 정부의 해석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현행 법안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에 대해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며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