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하지 못한 공공기관의 내년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또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를 거쳐 기본 월봉의 10~30%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조기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채찍'과 '당근'을 제시했다.
공기업은 올해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기관은 연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또 기관장 등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 이행 여부를 기관장 평가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반면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관련 전문가로 평가팀을 구성, 성과연봉제 이행 시기, 도입 내용, 기관의 노력도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10~20개의 우수 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공기업의 경우 기본월봉의 15~30%,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본월봉의 10~2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가 결정된다.
재원은 공기업은 2016년 하반기, 준정부기관은 2017년 상반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2016년도 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2017년 이후 분할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전체 직원의 7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조의 강한 반대로 상당수 기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나 이사회 의결을 마친 공공기관은 지난 8일까지 53개(공기업 15개, 준정부기관 38개)로 전체의 44.2%에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과 미이행 기관에 대한 불이익 부여 방안이 확정·발표됨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