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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교육 특별회계 신설…누리예산 편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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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100억 이상 사업 사전 심사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정부가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등 법정지출의 예산 편성 이행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개 분야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특별회계 재원은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 이는 지방교육청 누리과정과 같은 법정 지출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비용임에도 지원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세에서 걷어지는 특정재원 바탕으로해서 누리과정 등 특정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중 재정력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해 지역간 세원 불균형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시·군에 재배분하는 세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심성·낭비성 예산 집행 등을 방지하고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자체의 행사·축제 예산을 효율화하고 통·폐합과 기능 조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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