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827만명은 이달에 평균 13만3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명 중 1085만명에게 1조8248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61.7%에 달하는 827만명은 임금이 올라 이달에 평균 26만6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게 됐다.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나눠내기 때문에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가령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만원 올랐으면 해당 연도 보험료율(6.07%)를 곱한 30만3500원의 정산액이 발생하는데 그 중 직장인은 절반인 15만1750원을 더 내는 식이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 258만명(19.3%)은 1명당 14만5000을 돌려 받는데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환급받는다.
나머지 255만명(19%)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되며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추가 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은 직장인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에서 쪼개서 낼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 변경내역을 당월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건보료 폭탄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올해 보험료가 정산되는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정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보수가 올랐을 때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이 그 당시에 신고되지 않아 올해 정산해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며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변동 즉시 신고 의무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