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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몽고식품 前회장 ‘사용자’ 인정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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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장용석 기자]운전기사 상습 폭언·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만식 몽고식품 전 명예회장과 관련,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김 전 회장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8일 김 전 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폭행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운전기사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 전 회장의 형법상 상습폭행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폭행 판단 여부였다.

이에 따라 상습폭행 혐의는 경찰이, 사용자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회장은 기사 폭행이 있기 수년 전 이미 대표이사직을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소유하고 있던 몽고식품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또 회사의 공식적인 최종 결재권자는 아들 김현승 대표이사로, 김 전 회장은 경영고문으로 있으면서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8조에 따른 혐의 적용뿐만 아니라 처벌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혐의의 쟁점인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김 전 회장이 몽고식품 회장 자격으로 대외활동을 했는지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회사는 김 전 회장이 사용자가 아니라 경영고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규나 법인 정관에는 그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법인 정관에는 '회장은 이사 중에 선임한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었다. 몽고식품에서 회장은 김 전 회장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은 또 회장 명의로 매달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특별상여금도 지급했는데 경영고문직으로 받기에는 월급이 많았던 점 등이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하나의 행위에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죄가 적용되는 '상상적 경합' 사건으로, 경찰의 상습폭행 사건과 병합 처리돼 검찰에 송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파문이 확산되자 몽고식품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조만간 김현승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

상습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마산중부경찰서도 보강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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