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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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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이하 199명 인사

◇6급 전보

▲총무과 이순희, 방병웅, 한덕진 ▲기획조정실 최준식, 전성수, 인종환, 전혜정 ▲시민안전국 장래권, 홍순제, 임재창, 김민예, 안재형 ▲균형발전국 민승현, 김인성, 한진규 ▲행정복지국 박형순, 강창수 이희진, 박길복, 장승자, 도현수, 안국모 ▲경제산업국 오의택, 성용현, 임종억 ▲건설도시국 김두환 ,박원용, 홍은선, 윤종광 ▲의회사무처 이종곤 ▲시설관리사업소 최성만 ▲상하수도사업소 박찬양 ▲조치원읍 윤강욱, 권오정, 이종엽, 이기숙 ▲연기면 양진복 ▲부강면 정윤경 ▲장군면 조현민, 박용찬 ▲연서면 김연숙 ▲아름동 오경화

◇ 6급 승진

▲총무과 한재일 ▲기획조정실 박종환, 문상준 ▲행정복지국 이혜진 ▲건설도시국 황선일 ▲ 균형발전국 이한진 ▲건설도시국 유혜경 ▲보건소 변향순 ▲상하수도사업소 오관석 ▲시설관리사업소 윤일형, 박일용, 김래영 ▲감사위원회 김대성 ▲조치원읍 이희수 ▲연기면 강진희 ▲부강면 유명식 ▲금남면 허원정 ▲전의면 한재현

◇ 7급 이하 전보

▲대변인실 박근태, 김형진 ▲총무과 이기항, 홍성우, 장진학, 정성훈, 함주일 ▲기획조정실 허문선, 여석환, 김재덕 ,한경희, 박상수, 문정원 ▲시민안전국 김동준, 백주희, 장윤숙 ▲행정복지국 황응주, 박경용 ,송미선 ▲경제산업국 박동준, 김병주 ▲건설도시국 이필훈, 정종남, 김종복, 마경완, 이광신 ▲의회사무처 박상록, 임창환 ▲농업기술센터 양승호 ▲상하수도사업소 배기현 ▲감사위원회 박종우 ▲조치원읍 공성욱 ▲연기면 김미경 ▲연서면 장지혜, 조선희 ▲전의면 변영옥 ▲전동면 김미나 ▲소정면 이윤복, 조혜진 ▲아름동 강문혁

◇ 7급 승진

▲총무과 조병주, 김미정 ▲기획조정실 최종민 ▲균형발전국 장성애 ▲건설도시국 원경인, 임종민, 장재원, 신민철 ▲보건소 양종현, 이계선 ▲농업기술센터 강현규 ▲상하수도사업소 임재택 ▲조치원읍 박상순, 정재희, 박근화, 임윤기 ▲연동면 차진영 ▲금남면 맹준호, 김명숙 ▲연서면 이남순 ▲한솔동 문경훈 ▲아름동 박지환, 박용국, 안종일

◇ 8급 승진

▲대변인실 양혜정 ▲기획조정실 유아라, 김현식, 홍아름, 오양조, 이경화 ▲시민안전국 박진영, 이호진, 김성환, 이진영 ▲균형발전국 유진형, 김규식, 신지현, 하정현, 정경진 ▲행정복지국 이현지, 장선미, 안지예 ▲경제산업국 서정희, 박지영 ▲건설도시국 변영섭, 태상호, 이미진, 박철순, 이한영, 인길수, 이수진, 김규철, 한문종, 류용태, 신덕수 ▲의회사무처 이태경, 류지영 ▲감사위원회 이새봄 ▲보건소 구남희 ▲시설관리사업소 임은지, 신형섭, 박찬미, 김동식 ▲상하수도사업소 황진욱, 박태진 ▲조치원읍 최지애, 임승훈, 염혜인, 홍지혜, 최혜민, 제원서 ▲부강면 김인혜, 권은영 ▲금남면 정영주 ▲장군면 김채원 ▲연서면 강지윤, 전성원, 신문섭 ▲소정면 조아진, 손명수 ▲한솔동 강은경 ▲도담동 백명길, 강민영

◇ 9급 신규

▲행정복지국 김현진 ▲보건소 이진호 ▲전의면 임근택 ▲금남면 오명석 ▲도담동 염혜정,이윤주 ▲아름동 강은희, 문진희

◇ 6급 이하 공로연수

▲총무과 조이철, 박창규,이용재, 한용전, 황성순

◇ 파견

▲국토교통부 남영수 ▲인재육성재단 허진선 ▲세종로컬푸드(주) 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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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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