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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안군 등 6개 시, 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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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충남 태안, 서산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자치부는"이번에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로 현재 어장 385개소 4823ha, 해수욕장 6개소 221ha 등에 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 어장, 수산 증. 양식시설, 해수욕장 등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시·군은 충남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군 등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충남 6개 시.군에는 해안방제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 재정. 금융.의료활동 비용을 국고에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 어업인, 상인 및 관련 종사자 등에게는 세제지원, 금융지원, 의료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신속한 오염 방제를 위해 민.관.군이 협력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정, 방제선, 어선, 흡입차량 등을 총동원, 방제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흡착제, 오일휀스, 유처리제 등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지원 가능한 장비, 물자,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초기 방제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이 일시에 집중되어 일부 혼선이 있었음을 감안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태안군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휘체계를 갖췄다.
한편 정부는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충남도에 59억원 등 예비비를 지원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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