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원이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회 교통위원회의 소관인 건설 분야에서 영업하던 민간업자와 유착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억182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논란이 됐던 명품 시계와 가방, 안마의자의 몰수도 함께 요청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면서 "남은 인생을 고향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열심히 살겠다.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5)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등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측근 정모(51)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안마의자, 현금 2억여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측근 정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