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시행 앞둔 ‘1회용 컵 보증금제’ 정책보완 시급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코로나로 일회용 쓰레기 폭증...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 위해 시행 내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에서 1회용 컵을 쓰면 보증금을 내야 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제도 시행의 목적, 구체적 시행방안 등이 모호해 정책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커피 전문점과 식당 등에 일시적으로 허용해온 일회용품 사용을 내년 초부터 제한하는 한편 특히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했던 대로 내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1회용 컵 사용시 일정 금액을 낸 뒤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8년 폐지된 ‘1회용 컵 보증금제’는 14년 만에 부활하는 것으로 전국의 2만여개 프렌차이즈 매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력 추진하는 방안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