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제8호·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영종도 한 전력구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감전돼 양팔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9분경 중구 중산동 전력구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30대)씨가 감전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양팔에 2~3도 화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폭발음이 들렸고, A씨 신체에 전류가 흘러 화상을 입은 것으로 소방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소방 당국과 고용노동부는 A씨가 배전반 설치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어버이날인 8일 금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는 오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기상청은 "오후에 강원동해안·산지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강원북부동해안·산지를 중심으로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산지 70㎞/h(2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강원동해안과 일부 경북권은 대기가 건조하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오후에 강원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8~22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9~14도, 낮 최고 19~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9도, 강릉 19도, 청주 20도, 대전 21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21도, 부산 22도, 제주 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생명안전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생명안전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3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전’이란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관련기준’이란 사람의 안전과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전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고, 제4조(안전권)제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이하 ‘안전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국가등의 책무)제1항은 “국가등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9조(국민생명안전위원회)제1항은 “안전권을 증진하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사기·공갈 범죄자의 사회복지분야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제1항은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의5. 금고 이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 항소심 결론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가벼운 형으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1970년대 행정안전부 사무관으로 임명된 후 1980년대 비상계엄 선포를 거치면서 이 같은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도 잘 알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50여년 간 공직자로 일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고, 내란 행위에 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도 기록상 살피기 어렵다"며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정했다. 선고 후 한 전 총리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시사뉴스 안양=정영창 기자] (사)한국산재장애인복지협회(회장 이대현)가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인 ‘해밀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고 6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다문화 및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학습에 전념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후원 물품은 비디펌 스프레이와 해양 심층수 비누 등 위생 및 생활 용품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밀학교 전교생이 사용하는 공동시설과 기숙사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대현 회장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해밀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중한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사)한국산재장애인복지협회는 이번 물품 후원 외에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의 홀로서기를 돕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이대현 회장은 “매년 2,000~2,500명의 청년이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지만,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협회는 전국 대학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초등학생이 해수풀장 취수구에 팔이 끼여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6일 경북 울릉군 심층수 풀장 놀이터 익사 사고 피해자인 초등학생 A(사망 당시 12세)군의 유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밝혔다. 법원은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3명이 공동으로 유족들에게 총 4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023년 8월1일 오전 11시5분경 울릉군에서 설치·관리하던 물놀이시설의 원형풀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졌다. 당시 A군은 물놀이시설 중앙에 있는 조합놀이대 하단부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폐쇄시설 내 취수구에 일체형 배수설비(플로어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아 고압의 취수구 흡입배관이 노출된 상태였고 폐쇄시설 출입을 방지하는 출입문 잠금장치도 돼 있지 않아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며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을릉군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사진=인천남동경찰서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고 속여 30여명으로부터 10억여원 상당을 부당 이득을 채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A(38)씨 등 8명을 사기, 범죄 단체 등 조직,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베트남에 있는 해외 콜센터 직원 B(40대)씨를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절세 컨설팅과 세무신고 대행 등을 미끼로 C씨 등 34명으로부터 모두 9억9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네이버 블로그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부동산 중개인들을 통해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홈페이지(홈피)에는 "합법적인 양도소득세 절세를 선택해야 한다"고 홍보하며 세무사를 사칭해 상담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금 인출, 세탁과 콜센터 등 업무를 조직적으로 나눠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고 범죄수익금 5억4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세 광고를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종환)은 6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서를 들고나온 적은 있다"면서도 "A씨가 반출한 문서는 고소인 회사의 독자적 기술이 담겨 있거나 영업기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이 문서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게 해 부정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전혀 없었고, 이 문서로 손해 위험을 초래한 바도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인력 채용과 관련해 경쟁사와 갈등 분쟁 관계에 있는 고소인 회사가 경쟁사를 압박하고, 또 다른 직원에게 일종의 본보기를 보이려는 의도"라며 "말단 직원이던 A씨가 규정을 위반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강화도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단독주택 1채가 전소됐고, 인접 주택 2곳도 피해를 봤다. 5일 인천소방본부와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2분경 강화군 용정리 한 주택에서 불이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50대 부부가 거주하던 2층 규모 단독주택이 모두 불에 탔다. 또 차량 2대가 반소됐고, 인근 단독주택 2곳도 각각 20㎡ 가량 그을음이 생겨 소방 추산 9424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 등 46명, 펌프차 등 장비 19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2시간19분 만인 오후 11시39분경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은 주택 외부 쓰레기장에서 담배갑 및 다수의 담배꽁초가 발견돼 부주의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2살 된 아이가 인천의 한 공원에서 60대 남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5일 A(60대)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55분경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2살 B군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애가 있는 A씨는 비둘기를 쫓아 뛰어가던 B군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나려던 A씨는 B군의 아버지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부모는 SNS에 "비둘기를 쫓아가며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성인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며 "아이의 이마가 바닥에 찍혀 피멍이 들고 부풀어 올랐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저희 가족은 집 근처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어린이날을 앞두고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시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선, 사진)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목적)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통학버스의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학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통학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통합운영계획의 수립 등)제1항은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안전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한 통학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생통학지원 통합운영 등에 관한 계획(이하 '통합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