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정부가 가방, 시계, 가구 등 이른바 '명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취소한다.
개별소비세를 낮춰 명품 가격 인하를 유도했지만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 이전의 가격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고급 가구에 대해서는 1세트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000만원에서 1세트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과세 기준가격을 낮췄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27일 소비활성화 등을 위해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종전에는 200만원이 넘는 상품에 개별소비세(세율 20%)를 부과했는데, 500만원 이상 상품만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가구 역시 1세트당 800만원, 1개당 500만원이었던 과세 기준 가격을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올렸었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자 정부는 개소세 과세 기준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개소세 과세 기준 가격 상향은 제품가격 인하로 세부담 경감의 최종 혜택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지만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환원 정책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