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신규 통신 사업자(제4이통) 선정 작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4이통 신청 마감(10월30일)이 임박했지만, 후보군 대다수가 아직도 자금 확보와 주주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금력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4이통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제4이통 선정작업은 좌초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업계에 따르면 제4이통 후보 기업으로는 현대백화점·CJ·태광 등 대기업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우리텔레콤,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 케이티넷 컨소시엄, 퀀텀모바일, 코레아텔넷, 세종텔레콤 등 중소기업(컨소시엄)이 언급되고 있다.
제4이통에 7번째 도전하는 KMI도 미래부 심사 통과를 위한 1대 주주 확보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공종렬 KMI 대표는 지난 26일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주주 간 협약에 따라 1대 주주 확보 여부를 공개할 수 없다. 알아서 해석하라"고 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대 주주 섭외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KMI는 2010~2014년 미래부 자격요건 심사에서 재정능력 항목 점수가 기준점을 밑돌아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월 2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등을 제시했던 IST는 제4이통 사업자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택 IST 대표는 "자금을 제공할 1대 주주를 섭외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사업신청서를 내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텔렛도 일본 소프트뱅크, 중국 차이나모바일 등 외국계 이통사와 1대 주주 유치 협상을 벌였지만, 국부 유출 논란 등이 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중소기업 섭외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그룹(케이블방송)과 CJ그룹(알뜰폰·케이블방송) 태광그룹(케이블방송) 등 연관 사업을 가진 대기업들은 시너지 효과 등을 이유로 후보군으로 꼽혔지만, 투자 비용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실상 발을 뺀 것으로 전해진다.
중소기업들은 미래부 심사 통과를 위한 1대 주주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합종연횡을 통해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중소 상공인이 주축이 된 우리텔레콤은 1대 주주 확보가 불발되자 합종연횡을 추진 중이다.
장윤식 우리텔레콤 대표는 26일 "1대 주주는 구하지 못했다"면서 "다른 업체들과 컨소시엄 구성을 협의 중이며, 늦어도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컨소시엄 대상 업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합종연횡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양 대표는 "안정적인 자금을 제공할 1대 주주도 없이 고만고만한 업체들이 연합해서는 미래부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며 "컨소시엄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공 대표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제4이통 선정 기준
미래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과점체계를 깨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과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자 제4이통 출범을 타진해왔다.
그러나 정부 노력에도 전국망 구축, 휴대전화 유통망 확보, 마케팅 등 수조원에 달하는 초기 투자비용과 성숙기에 접어든 이통시장은 제4이통 출현을 가로막고 있다.
미래부는 이달 말까지 사업자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2017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4이통 출범을 위해 초기 투자비용을 줄여두는 등 정책 유인을 강화했다.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대가를 이동통신용 1646억원, 와이브로(휴대용 인터넷)는 228억원으로 책정, 지난해 심사 때보다 40% 낮췄다.
전국망도 출범 후 5년안에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그동안 기존 사업자 망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해 초기 투자부담을 줄였다. 시분할(TDD) 방식의 2.5㎓ 대역에서도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자와 호환성도 높였다.
하지만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재정능력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방침은 여전하다.
미래부가 밝힌 심사 기준은 ▲기간통신 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