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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폭스바겐 파문 소송 참여,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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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휩싸인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14일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1차 2명에 그쳤던 소송인단 규모는 2차 38명에서 3차 226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누적 266명이다. 20일 4차 소송 규모가 약 500명으로 추정된다. 다음 주까지 소송 참여 인원은 8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종선 담당 변호사는 "현재까지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준 소비자만 2000명에 달한다"면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들도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내 소비자가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과 매매계약서 또는 리스계약서, 사인한 변호사 선임 계약서만 준비하면 된다. 변호사 선임 계약서는 바른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재판 기일이 잡히면 피고 측인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과 합의를 거치게 된다. 소송과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바른은 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손해배상 소송 규모는 1명당 3000만원이다.

하 변호사는 "매매대금 반환은 전액 반환을 청구했다"며 "감가상각이 있는지는 재판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고차 시장에서 얼마나 가격이 저하될지, 연비가 나빠질지 등 리콜 방안이 나와야 인당 보상액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폭스바겐 파사트 모델 소유주를 대상으로 미국 집단 소송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파사트 소유주들을 모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미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에 주로 수입된 폭스바겐의 '파사트' 차종이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만큼 국내와 미국 현지에서 동시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66명의 소송 참여자 중 파사트 모델 소유주인 51명 모두 미국 집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원고 1명만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 소비자 모두 승소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가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미국 법원이 검토하게 된다.

하 변호사는 "한국 소비자가 집단소송 대상자로 인정받게 되면 국내보다는 미국 집단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며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다.

하 변호사는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실제 손해액보다 3~10배가량 추가로 더 배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바른은 이번 재판에서 승소하면 고객들이 차량대금 및 손해배상으로 환불받게 되는 금액의 10%를 성공보수로 가져간다. 미국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들과 추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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