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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 국적 포기한적 없다”…신동빈, 국적 논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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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 국적, '포기'가 아닌 '상실'…국적 선택시 '망설임 없이 한국 선택'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적 포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당시 상황에 대해 관심이다.

15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1996년 6월1일 당시 법무부 장관의 보고에 따라 1955년 10월29일부로 국적이 상실됐다가 두달 후인 8월6일 국적 회복을 허가받았다.

신 회장이 태어났을 당시(1955년)는 6.25전쟁이 끝난 후 상황이라 국적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없었다. 때문에 신 회장은 당시 한일 양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했다. 20~30대를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에 입사해 근무를 했다.

이후 35살인 1990년 호남석유화학 이사로 한국에서 경영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국적에 대한 문제없이 한일 양국을 오가며 업무를 배웠다.

그러던 1996년 어느날 신 회장이 한국으로 입국할 때 출입국관리 당국에서 '한국 국적 상실'로 입국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 회장은 바로 국적 상실 여부에 대해 파악한 후 1996년 8월6일 한국 국적 회복을 허가받았다.

한일 이중국적이었던 신 회장은 한국 국적을 회복할 당시에도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일본 국적을 포기, 한국을 택했다. 특히 신 회장 측근에 따르면 당시 신 회장이 주저 없이 한국 국적을 택하면서 한국에 대한 '애국심'과 롯데그룹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신 회장이 롯데그룹의 국적 논란 등에 대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밝힐 수 있는 이유도, 또한 롯데의 국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반롯데 정서가 확산될 때도 신 회장은 한결같이 "롯데는 한국기업"이라고 호소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1967년 한국 롯데그룹이 시작된 후 2004년까지 37년간 일본에서 투자된 금액에 대한 배당금이 나간 적이 없으며, 일본 국세청의 이전가격 과세 문제 제기로 2005년부터 일부를 배당하는 것 등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의 국적이 행정상 문제로 두 달간 '상실'한 적이 있지만 '포기'한 적은 없다"며 "신 회장이 국적을 선택해야 할 당시 그는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 국적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이 주저 없이 한국 국적을 택했다는 것은 오히려 롯데그룹 및 본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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