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금호타이어가 기업재무개선작업(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8개월여 만에 또 다시 첨예한 노사 갈등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는 21년 만의 최장 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이에 사측은 "매출 손실액만 1000억 원에 육박한다"며 최후 수단인 직장폐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매출 손실액 증가와 업무 복귀를 둘러싼 노사 간, 노(勞)-노(勞)간 갈등, 크고 작은 법적 다툼도 우려되고 있다.
◆최장 파업 vs 직장 폐쇄 '맞불'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은 6일 현재 25일째다. 4일 간의 부분 파업에 이어 8시간 전면 파업이 21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파업은 1994년 이후 최장 파업이다. '1994년 파업'은 광주·전남 노동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6월 하순부터 한 달 가량 진행됐다. 3대의 헬기와 중장비, 35개 중대의 전투경찰 등 공권력에 노조원들은 바리게이트와 타이어로 맞섰고, 공장에서 쫓겨난 노조원들은 전남대에 집결해 투쟁을 이어갔다.
2014년도 임단협 타결 당시 '불씨'로 지목받아온 임금 협상이 결국 올해 노사갈등의 뇌관이 되면서 노사 간 특단의 조치나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1973년 노조 설립 이후 42년 만에 최장 파업 기록은 갈아치워질 가능성이 높다.
회사 측은 4년6개월 만의 직장폐쇄로 맞불을 놓았다. 1994년 공장 점거 파동 이후 15년 만인 지난 2009년 파업은 생산직 근로자 690명 정리해고 등을 둘러싼 극단적 대립이 빌미가 됐다. 그해 직장폐쇄는 두 차례 연거푸 이어졌다.
그로 부터 2년 뒤인 2011년 3월, 워크아웃 기간 중에 직장폐쇄가 단행됐었고, 다시 4년6개월이 지나 일터가 폐쇄됐다. 10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 손실과 시설물 보호, 업무복귀 방해 등이 표면적 이유다. "더 이상 노조에 끌려 다닐 수 없다"는 경영진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호타이어 생산라인은 현재 올스톱 상태다.
◆16차례 본교섭 번번이 무산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5월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6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성과금 규모와 임금인상액, 임금피크제 시행 시점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지난 5일 ▲일당 2950원 정액 인상(평균인상율 3.0→4.6%) ▲2015년 성과배분(상반기 실적기준 70만원·연간실적 합산 후 지급)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적용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는 2016년 단체교섭전까지 합의)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 노사 합의에 따른 일시금 300만원 지급 ▲생산 안정화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적극 노력 ▲무주택 융자 금액 상향 등을 최종 제시했다.
사 측은 최근 경쟁사가 단체교섭에서 잠정합의한 내용 등을 고려해 동종업계 최고 수준 대우인 임금 인상안(평균 4.6%)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최대 쟁점이던 임금피크제는 노사 간 시행시기를 1년 늦추는 것을 제안했다. 또 2015년 정년대상자를 촉탁직(10% 삭감)으로 고용해 시범운영하는 안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300만원의 일시금을 제시했다.
'2015년 성과금 150만원 요구'에 대해서는 올해 성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상반기 실적을 기준(70만원)으로 연간 실적을 최종 검토해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의 임금 정액 인상안은 정률과 정액을 동시에 봐야 하는 지난해 합의사항을 무시한 제시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또 성과급 70만원 제시는 그 해 성과급의 최저 보장액을 정하게 한 단체협악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70만원을 기준으로 하반기 실적을 합산해 최종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선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시행되는 2016년 단체교섭에서 합의·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노사 정면 충돌 후유증은?
노사 간 팽팽한 긴장이 반영하듯 어떤 식으로 교섭이 마무리되든 후유증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SNS 문자 등으로 업무복귀를 종용하는 회사와 이에 맞서는 노조간 신경전은 기본이고, 복귀파와 미복귀파 간 미묘한 갈등도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2009년엔 워크아웃 기간 중 불법 파업 논란이 일면서 현장에 복귀하는 노조원들이 더러 있었지만 이번 파업은 그때와 달라 복귀 인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투쟁 방향과 수위를 둘러싼 노조 내부의 이견, 직장폐쇄 등 노조 대응책 결정 과정에서의 회사 측 내부 이견도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고발이나 징계, 이후 법적 다툼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1994년 파업 당시, 국내 민간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파업 참가 조합원은 물론 입사 신원보증인에까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경험이 있어 노사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공장 밖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수많은 협력업체의 2차, 3차 피해도 불가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