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정부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56개로 나타났다. 또 이들 공공기관 가운데 3분의 2는 임금피크제로 따라 지급하는 '임금평균지급률'이 해당자의 제도 적용 전(前) 월급의 70% 이상이었다.
28일 조세재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316개 공공기관중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17.7%인 56개였다. 공기업에서는 12개(미실시 18개), 준정부기관은 22개(64개), 기타공공기관은 22개(178개)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보고서는 이들 기(旣)도입 기관들은 금융부문 등 과거 임금피크제 도입이 활성화됐던 산업분야 기관들이나 인사적체 해소, 정년연장 등을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전체 직급에 도입한 기관은 공기업 7개, 준정부기관 11개, 기타공공기관 14개 등 32개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유형으로는 정년보장형이 30개, 정년연장형 19개, 고용연장형 4개, 혼합형이 3개로 각각 조사됐으며 대부분의 기관들이 피크 연령을 기점으로 임금지급률이 절감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정년연령은 60세인 기관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이들 기관 등 41개 기관이 정년을 58~60세로 잡고 있었다.
임금피크율에 있어서는 평균지급률이 70%를 초과하는 기관이 38개로 나타났으며 18개는 70% 이하, 1개 기관은 연도별로 정액을 지급했다. 또한 S기금의 경우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5년간 피크임금의 85%, 70%, 55%, 25%, 15%를 지급하는 등 연간 평균 50%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들의 임금피크기간은 대략 3~4년 수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설계한 기관 대부분이 2~5년동안 임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