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국민연금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결권위)가 14일 오전 긴급 소집됐다. 지난 10일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내린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은 의결권위에 넘기는 게 일반적이지만, 투자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의결권위가 열리는 건 사상 처음이다.
이날 오전 7시32분께부터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국민연금 의결권위가 열리고 있다. 의결권위는 의결권위원장이나 소속 위원 3명 이상이 요구, 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이 요구할 때 열리게 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오늘 의결권위가 열린 것은 어제(13일) 소집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며, 기금운용위원장이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아마도 의결권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해 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늘 열린 의결권위는 삼성물산 찬반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자리가 아닌,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 삼성물산 찬반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는 자리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규정상 의결권위에서는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재심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찬성 의견이 번복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도 회의 소집 취지에 대해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결정(삼성물산 합병 찬성) 논리와 배경에 대해 청취하는 자리로 이해하고 있다"고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