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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차 운전자 52만명, 유류세 환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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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류세 환급혜택 안내문 발송…연 10만원 한도 ℓ당 250원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당 275원 할인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경차 운전자 52만명이 모르고 있던 유류세 환급제도 혜택을 누리게 됐다. 주유 시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25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유류세 환급대상이면서 그동안 혜택을 받고 있지 않던 경차 운전자 52만명에게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운전자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세청 확인 결과,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65만명 가운데 20%인 13만명만 혜택을 받고 있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가정마다 승용, 승합 각각 1대씩 총 2대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다. 경차 소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주유하면 연간 한도 10만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당 275원 할인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기아 모닝 차량에 휘발유 28ℓ를 주유했을 때 총 주유비 4만4352원(휘발유 전국 평균가격인 ℓ당 1584원 기준) 가운데 7000원(ℓ당 250원씩)이 할인된 총 3만7352원만 결제된다. 운전자 입장에서 연간 400ℓ(10만원)가 절약되는 셈이다.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080-800-0001)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 및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 생산된 차량 중 경차로 인정받는 모델은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 있다. 지난 5월 말 등록된 배기량 1000㏄ 이하 경차 수는 168만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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