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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언론연대 "이철 사장 퇴진 투쟁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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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아래 언론연대)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언론인과 국민에게 공개사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지난 달 26일과 17일 KTX여승무원 문제를 취재해 온 <프레시안>과 여정민 기자와 <참세상> 이꽃맘 기자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9월 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 회사는 2005년 12월 13일부터 2007년 9월 1일 약 2년간에 걸쳐 소위 'KTX 여승무원 문제'와 관련된 총 78건의 보도를 해 왔다"며 "피고들은 KTX 여승무원 문제와 관련한 허위사실의 보도로써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소송을 낸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 철도공사는 "기사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철도공사 및 이철 사장 이하 임직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공사는 "2006년 11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KTX여승무원 문제와 관련해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이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 KTX 승무원 문제는 철도공사의 취업사기에서부터 시작됐다 ▲ 철도공사는 적극적으로 정보제공을 회피하고 거짓 약속 했다 ▲ 한국철도공사가 전 KTX 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한 뒤 외주화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 4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연대는 성명을 내고 “국민의 혈세로 설립된 철도공사가 공익에 반하는 막가파식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면서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언론인과 국민에게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언론연대는 “철도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오히려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악의적 의도의 묻지마 아니면 막가파식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나○○ 교수에 대해서도 지난 7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사실과 허위사실 보도 및 유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구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이는 언론에 대한 협박이고 철도공사의 악의적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사법적 판단이 난 사실도 아니며, 앞으로 어떤 기사나 보도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철도공사 관련 기사를 쓰면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을 각오해야할 것이라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철도공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언론연대는 “철도공사가 3건의 언론과 관련된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사과 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면서 “요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투쟁뿐만 아니라 반공익적인 이철 사장의 퇴진 투쟁에 적극 나설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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