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2.5℃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3.1℃
  • 구름조금광주 3.8℃
  • 맑음부산 4.9℃
  • 구름조금고창 3.2℃
  • 제주 8.5℃
  • 맑음강화 1.0℃
  • 구름많음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2.6℃
  • 구름많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사회

‘임금피크제’ 도입 공식화…효용성 논란 불가피

URL복사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노동계와 타협 여지 남겨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노동시장개혁 추진 1차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1차방안의 큰 중심은 '세대간 상생고용촉진'이란 이름의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정부는 연공급중심의 임금체계와 더딘 임금피크제 도입률 등으로 청년취업난과 장년 근로자의 고용불안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노령의 근로자가 고임금을 받음으로서 기업의 부담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청년들의 취업길을 막는 빌미가 되고 자신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에따라 노사정 타협 불발로 강제 적용이 힘든 민간기업은 일단 놔두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해 민간확산지원, 청년고용확대 대책마련 등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하에 공공기관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22개 공공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개혁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 주문했다.

정부는 또 임금피크제를 선도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장년근로자와 신규채용 청년을 한쌍으로 묶어 1080만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30대 기업집단 및 551개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은 결국 미완의 상태로 출발하게 됐고 이때문에 조기 정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지금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도입율 등이 크게 떨어진다.

지난 2006년부터 임금피크제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하면 월 50만~70만원(연봉 5000만원 이상 제외)이 제공된다.

하지만 지난 3월 고용부가 발표한 '2014년도 임금결정 현황조사'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1000인 미만 업체는 전체 4434개중 3887개(87.6%)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300인 미만 업체에서는 73.9%(4448개)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법제화도 안됐다. 거기다 법제화에 대한 노사정간 시각차가 여전하다.

한국노총은 지난 4월 결렬된 노사정위에서 5대 수용불가 사항중의 하나로 임금피크제 의무화를 들고 나왔다. 노사정위를 탈퇴한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한국노총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한다면 대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란 사실상 힘들다는 얘기다.

한국노총은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최근 금융권에서도 알수있듯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은 커녕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의 압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만 도입하겠다고 밝혔지 각 업종상 특성은 간과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 제대로 정착할지 의문이다.

실제로 고용부는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에 걸쳐 임금피크제 모델 개발 및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60세+ 정년 서포터즈'를 지난달 고용노동 3대학회와 발족했지만 아직 진도가 늦다.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가 만능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개별기업과 산업특성별로 임금체계가 다를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법과 제도로 관리하되 임금같은 부분은 자율에 맡기는게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은 "고령 노동자의 정년만 늘고 현 임금 시스템이 유지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은 안되고 기업 생산성이 떨어져 더욱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임금체계개편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