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2.2℃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2℃
  • 구름많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흐림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8.4℃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사회

울산시,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여전하다

URL복사

[울산=장용석 기자]국민안전처 신설후에도 울산시 행정당국의, 건설현장 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11일 오전 11시경 울산동구의 한 기업체 생산현장에서 일하던 강모(44)씨가 철판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1시 34분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상부에 있던 대형철판이 아래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강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업체 관리 감독자, 관계자, 동료직원 등 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동구 봉수로 전하 체육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높이 10미터의 비계가 무너져,철거 작업하던 임모(29)씨등 7명이 아래추락 하는 사고가 발생.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당시 철거 작업은 근로자 들이 비계의 발판 부분을 해체해 쌓아두면 지상 크레인이 발판더미를 옮기는 식으로 진행됐다.

비계가 무너지는 순간 근로자들은 철골을 잡고 있다가 높이가 낮아진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져 모두 생명에는,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울주군 신고리원전 3호기 지하 밸브룸에서도 사고가 발생, 질소 누출로 안전 관리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10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자는 총 92만 6021여명이다.

지난해 2134여명이 산재로 숨지는 등 10년간 모두 2만 2801명이 작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소규모 산업생산현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부주의에서 빚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주들의 안전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의 소홀, 감독관리의 미흡도 한몫을 더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